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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Tea preparation; 버블티키트; 패션프룻그린티

품목번호2101.2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261 (시행일자: 2025-03-05)
품명Tea preparation; 버블티키트; 패션프룻그린티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50009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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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1261-1Tea preparation; 버블티키트; 패션프룻그린티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① Instant green tea powder 2.5%, Passion fruit juice powder 0.06%, Sugar, Citric Acid 등을 혼합·조제한 티 파우더(28g×3), ② 타피오카 볼 조제품(50g×3), ③ 지제 빨대를 3개를 각각 개별 포장하여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(내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“혼합물,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.”라고...

등록정보

2025-03-05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