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백색 육면체상 나타데코코 40%, 원상의 팥 9%, 마름(water chestnut) 9%, 코코넛 과육 2%를 설탕, 사과산, 물 등으로 조제된 액상에 침적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(내용량: 500g) - 용도 : 식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"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"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 "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(조리 · 용해 또는 물 · 밀크 등에 끓이는 등)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"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코넛 워터를 겔화시킨 나타데코코를 주요 성분으로한 조제식료품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