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CHLORINATED PARAFFIN; P.R CHINA
이미지
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미황색 투명 점액상의 Chlorinated paraffin - 용도 : 고무공업용 등
결정이유
ㅇ관세율표 제3824호 에 '조제점결제(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)ㆍ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(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)'을 분류하며 -관세율표 제3814.90-7200호 "염화파라핀(Chlorinated paraffin)"을 특게하고 있으며 -관세율표해설서 제2903호 "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. (a) 염화 유도체의 혼합물인 염화파라핀: 인조왁스의 특성을 갖는 고체의 염화파라핀은 제3404호 에 분류되고, 액상의 것은 제3824호 에 분류된다" 및 동해설서 제3824호 (9)항 "염화파라핀" 을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, 본품은 Chlorinated paraffin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HSK 3824.90-720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