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Beverage of fruit juice; FRUIT BEVERAGE APRICOT; SPAIN

품목번호2202.90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2774 (시행일자: 2016-09-12)
품명Beverage of fruit juice; FRUIT BEVERAGE APRICOT; SPAI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5520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12774-1Beverage of fruit juice; FRUIT BEVERAGE APRICOT; SPAIN 이미지 2

물품설명

물 45%, 살구 퓨레 45%, 설탕 9%, 펙틴 등으로 조제된 주황색계 액상 - 용도 : 직접 음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'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(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)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(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)'가 분류되며, ㅇ 관세율표 제22류 주 제3호에서 '제2202호에 있어서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라 함은 알...

등록정보

2016-09-1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552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