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(수삼)을 일정 크기로 자른 후 벌꿀, 과당을 넣은 찜기에 넣어 당침 및 건조하여 만든 갈색계 홍삼 절편을 소매포장(내용량 : 20g) - 용도 : 식용(기호에 따라 1~2편 섭취) ㅇ 시료사진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“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식물의 줄기,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예: 생강ㆍ안젤리카ㆍ얌ㆍ고구마ㆍ홉순ㆍ포도나무잎ㆍ팜 허트)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