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Ramen; 수출신컵

품목번호1902.30-10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289 (시행일자: 2019-03-05)
품명Ramen; 수출신컵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0895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1289-1품목분류2과-1289-2Ramen; 수출신컵 이미지 3Ramen; 수출신컵 이미지 4
Ramen; 수출신컵 이미지 5

물품설명

ㅇ 유탕처리한 면, 건조 채소(건파, 건표고버섯, 건당근 등), 분말스프(비프향조미분, 표고버섯분말, 양파풍미분, 매운맛조미분 등)를 지제용기에 소매포장한 인스턴트 컵라면(내용량: 68g) - 용도 : 식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“파스타[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(肉)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·마카로니·누들·라자니아(lasagne)·뇨키(gnocchi)·라비올리(ravioli)·카넬로니(cannelloni)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]와 쿠스쿠스(co...

등록정보

2019-03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089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