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조한 파인애플 66.7%, 배 16.7%, 포트마리골드꽃 13.3%, 애플민트잎 3.3%를 혼합된 것을 플라스틱제 봉투에 소매포장 - 용도 : 식용(침출차)
결정이유
o 관세율표 제2106호에 “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, 다음과 같은 '(A)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(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)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'이 이 호에 분류한다. (14) 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