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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anana, dried; golden banana

품목번호0803.9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2942 (시행일자: 2022-02-04)
품명Banana, dried; golden bana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2000335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12942-1품목분류2과-12942-2Banana, dried; golden banana 이미지 3Banana, dried; golden banana 이미지 4

물품설명

ㅇ 껍질을 제거한 바나나를 슬라이스하여 동결건조한 미황색계 불규칙한 조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: 30g) - 용도 : 애견 간식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0803호에는 “바나나[플랜틴(plantain)을 포함하며,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]”가 분류되며, ㅇ 관세율표 제8류 해설서 총설에서 “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(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)에 공하여지는 과실·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(수박을 포함한다)의 껍질을 분류한다. 이...

등록정보

2022-02-04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