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Mango preparation; 돌 아이스망고 바 50g; VIETNAM

품목번호2008.9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295 (시행일자: 2015-03-03)
품명Mango preparation; 돌 아이스망고 바 50g; VIETNAM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970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1295-1

물품설명

- 망고 과육을 타원형 형상으로 절단, 살균 처리하여 나무 스틱에 꽂아 냉동한 것(제시규격 : 50g) - 용도: 식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원형·조각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970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