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Mixture of fruit juice; FROOSH FRUIT BOTTLED; SWEDEN

품목번호2008.97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298 (시행일자: 2016-02-11)
품명Mixture of fruit juice; FROOSH FRUIT BOTTLED; SWEDE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0815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1298-1Mixture of fruit juice; FROOSH FRUIT BOTTLED; SWEDEN 이미지 2

물품설명

마쇄한 과실 과육(사과 48%, 망고 27.5%, 바나나 12%, 오렌지 10%)에 레몬주스, 패션푸루트주스 등을 혼합, 살균하여 조제한 담황색계 점조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250ml) ※ 용도 : 음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'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'이 분류되며, 제2008.97호에서 '혼합물'을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"...

등록정보

2016-02-1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081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