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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; W/STRIP ASM-R/CMPT LID - T300 N/B(9507-1298)

품목번호4016.1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302 (시행일자: 2013-02-28)
품명Other article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; W/STRIP ASM-R/CMPT LID - T300 N/B(9507-1298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06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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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횡단면이 기하학적 형상인 가황한 연질 셀룰라 고무로 제조한 흑색의 엔드리스 띠 형상의 물품으로서 내부에 금속 스트립(폭 약 3mm)으로 제조한 "ㄷ"자형상의 물품이 함께 성형되어 길이방향을 따라 연속적으로 보강되어 있으며 철심 안쪽의 홈에는 실란트가 처리되어있고 일정한 간격(약 14cm)으로 공기통로용의 천공이 된 물품(총 길이 약 2m) - 용도 : 자동차의 차체, 문, 트렁크 등에 부착 비, 오염물질, 소음 등 차단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4016호 에 "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[경질(硬質)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]"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, 동 소호 제4016.10호 에 "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"을 세분류 하고 있음 - 또한, 동 호 해설서에“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(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)을 분류한다.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 (1) 셀룰러 고무제품 .... (10)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(Chassis mounting rubbers)·흙받기 및 페달커버·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·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”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-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"각종 재료제의 조인트·와셔와 이와 유사한 물품(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 에 분류한다) 또는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( 제4016호 )"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-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에 장착하는 가황한 연질 셀룰라 고무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.10-0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02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0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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