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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uckwheat flour, roasted

품목번호1904.1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312 (시행일자: 2025-03-10)
품명Buckwheat flour, roasted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500096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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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1312-1Buckwheat flour, roasted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메밀을 찐 후 볶은 것을 분쇄한 갈색의 분말상 [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] - 용도 : 식품 제조용(냉면, 막국수 등 제조용)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서는 “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[예: 콘 플레이크(corn flake)]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(flake)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(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...

등록정보

2025-03-10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