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물품의 개요 - 스마트폰 DISPLAY COVER GLASS와 LCD사이에 직접 맞붙여져 휴대폰 전면을 구성하는 물품(PET재질) ㅇ 물품의 형태 - 가로 6.8㎝× 세로 14㎝ × 두께 54μ의 모서리가 라운딩된 직사각형 형상으로 스피커와 근접센서 부분은 홀가공, 아이콘·로고 등이 형성되고 IR인쇄 됨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(나)에서 “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.”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“전화기(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 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) 등”이 분류되고, - 동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