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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회결정사항

Edge and Flat Sheet

품목번호8517.70-1029
구분협의회결정사항
품목분류2과-1315 (시행일자: 2015-07-30)
품명Edge and Flat Sheet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39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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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1315-1품목분류2과-1315-2

물품설명

ㅇ 물품의 개요 - 스마트폰 DISPLAY COVER GLASS와 LCD사이에 직접 맞붙여져 휴대폰 전면을 구성하는 물품(PET재질) ㅇ 물품의 형태 - 가로 6.8㎝× 세로 14㎝ × 두께 54μ의 모서리가 라운딩된 직사각형 형상으로 스피커와 근접센서 부분은 홀가공, 아이콘·로고 등이 형성되고 IR인쇄 됨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(나)에서 “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.”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“전화기(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 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) 등”이 분류되고, - 동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39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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