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Plastic bottle; 5L RN(C); 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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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원통형의 폴리에틸렌 재질의 용기로 한쪽면을 손잡이가 자리하고 있고 상단에는 마개가 있음 - 용도 : 화학약품 용기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3923호 에는 “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·마개·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”를 규정하고 있고 - 동호 해설서에 "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, 상자ㆍ케이스ㆍ통ㆍ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포함한다"라고 설명하고 있음 - 본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용기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3.30-000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