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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품명 : Roller Shelf ; 353 × 353 × 10mm ; Korea

품목번호7616.99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321 (시행일자: 2011-05-24)
품명- 품명 : Roller Shelf ; 353 × 353 × 10mm ; 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10007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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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기능 및 용도 : 바닥에 롤을 설치한 선반으로 앞 상품을 꺼내면 뒷 상품이 자동으로 앞으로 내려오게 해 주는 롤러 선반으로 편의점에서는 음료수가 들어가 있는 큰 냉장고 안 선반에 설치, 마트에서는 진열선반 위에 설치하여 제품이 자동으로 앞으로 내려오게 하는 기능을 수행 - 물품형태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통칙 3(나)에는 “혼합물,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(가)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”고 규정하고 있고, - 같은 해설서(Ⅶ)ㆍ(Ⅷ)에는 “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.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. 예를 들면,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(용적, 수량, 중량, 가격 등)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”고 해설하고 있음 - 본 물품은 롤러기능을 수행하는 수제제와 롤러를 지지해주고 감싸고 있는 알루미늄제로 구성된 물품으로 구성재료의 역할을 살펴보면 상품이 자동으로 내려오게 하는 롤러역할과 상품을 진열하는 선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,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상품을 진열하는 선반의 역할로 보아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(나)호의 규정에 의거 제7616.99-9090호에 분류한다. 끝.

등록정보

2011-05-2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10007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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