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개폐가 가능한 부엉이 형상의 아연제품 내에 방향성 물질을 함침한 황토볼(9개)을 충전(교체가능)한 것임 - 신청인 제시용도: 차량·여행가방·옷장용 방향제(끈은 분실을 방지하기 위함으로, 자체 무게가 무거워 목걸이로는 사용이 어려움) - 물품사진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'혼합물,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.'라고 규정하고 있음. ㅇ 본 물품은 방향성 물질을 함침한 황토볼과 아연제 부엉이 형상의 물품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