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ishes of porcelain or china; TS벚꽃잎접시; 73823; PR.CHNA
결정기관
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
0072016005718
이미지
물품설명
유약처리된 꽃모양의 분홍색계 자기제 접시(규격: 17cm) - 용도 : 접시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는 "자기제의 식탁용품·주방용품·그 밖의 가정용품·화장용품"이 분류되며, 소호 제6911.10호에는 "식탁용품과 주방용품"을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에 "(제6912호 준용) 식탁용품·주방용품·기타 가정용품 및 화장실용품으로서 자기제의 것은 제6911호에 분류되고 기타의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