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Flexible tubing of iron or steel ; FLEXBLE HOSE(COBRA)

품목번호8307.1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3412 (시행일자: 2016-09-23)
품명Flexible tubing of iron or steel ; FLEXBLE HOSE(COBRA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5748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13412-1Flexible tubing of iron or steel ; FLEXBLE HOSE(COBRA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의 개요 - 주방 씽크대의 수도꼭지에 조립되는 철강제의 플렉시블 튜빙(호스)으로 양쪽 끝단에는 연결구류가 부착되어 있음 ㅇ 물품의 형태 및 재질 - 재질 : 스테인레스 스틸 - 규격 : 직경 약 18㎜ × 길이 약 535㎜

결정이유

o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“비금속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(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- 동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의 물품에는 제조과정에 따라 다음 2가지의 주요한 금속제 플랙시블튜빙형이 있다.”고 기술하면서, “(1)나선상으로 감아서 성형시킨 스트립으로 구성되...

등록정보

2016-09-2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5748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