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타민(A, D3, E, C), 색소, 과실향, 유당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연한 주황색의 분말상 ※ 용도 : 보조사료(비타민제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"사료용 조제품"이 분류되며, - 동 호 해설서 (C)에서 "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(1)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·프로비타민·아미노산·항생물질·미량원소·유화제·향미제·식욕증진제 등이다"라고 설명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