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Tapioca; CANNED SAGO

품목번호1903.0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37 (시행일자: 2026-01-07)
품명Tapioca; CANNED SAGO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6000067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137-1품목분류2과-137-2Tapioca; CANNED SAGO 이미지 3Tapioca; CANNED SAGO 이미지 4

물품설명

- 매니옥 전분, 증점제,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둥글게 성형한 후 가열 처리한 반투명 구형상의 물품을 설탕, 향료가 들어간 시럽에 침적하여 캔에 포장한 것 - 용도 : 디저트류, 음료류의 토핑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903호에는 “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[플레이크(flake) 모양ㆍ낱알 모양ㆍ진주 모양ㆍ무거리 모양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]”을 분류하고 있으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매니옥 전분(manioc starch)(타피오카)ㆍ사고전분(사고)ㆍ감자전...

등록정보

2026-01-07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