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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결정사항

Mixed fruits preparation; Tropical Fruit Salad; 2.3kg; PHIL.R

품목번호2008.97-9000
구분위원회결정사항
품목분류2과-1371 (시행일자: 2015-02-27)
품명Mixed fruits preparation; Tropical Fruit Salad; 2.3kg; PHIL.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867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1371-1

물품설명

파인애플 29%, 파파야(레드 19%, 옐로우 8.1%) 27.1%, 구아바 10.2%, 과일주스 33.7%(물, 포도주스농축물, 레몬주스농축물, 구연산, 비타민C)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파우치 팩에 포장한 것(내용량 2.3kg)으로서, 과실은 모두 다이스 형상의 조각으로 절단되어 있음 -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 (9)에 의하면 “설탕으로 저장처리하여 시럽에 담근 과실·견과류·과피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”을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과육이 작은 다이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8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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