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Corn starch; Starcap 1500 Co-Processed Starch Excipient, 3001; U.S.A

품목번호1108.12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372 (시행일자: 2013-03-05)
품명Corn starch; Starcap 1500 Co-Processed Starch Excipient, 3001; U.S.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0885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Corn starch 90%에 Pregelatinized corn starch를 혼합한 백색 분말상 (규격 : USP/NF/PhEur/JP/JPE) - 용도 : 의약품 제조용(부형제용)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108호 에는 "전분과 이눌린“이 분류되어 있음 - 동호 해설서 내용에 "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내에 함유되어 있다.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(예: 옥수수·밀·쌀)이다“고 설명하고 있음 - 또한,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(관세청 훈령 제1499호, 2012.11.13) 제23조「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전분(감자전분 제외)조제품」의 제2호 규정“주성분인 전분의 함유량이 전체 성분 중 최대 중량을 차지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이 일부 혼합된 때에는 주성분으로 본다. 가. 제1108호 에 해당하는 다른 전분성분, 나. 제3505.10호 의 변성 전분”에 의거 전분조제품으로 볼 수 없음 - 따라서 본 품은 Corn starch 주성분에 Pregelatinized corn starch를 혼합한 백색 분말상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옥수수 전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거하여 옥수수전분이 분류되는 제1108.12-9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03-0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088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