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Bucket tooth of excavator(ground engaging tools); POINT

품목번호8431.4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37 (시행일자: 2015-01-08)
품명Bucket tooth of excavator(ground engaging tools); POINT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092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137-1

물품설명

ㅇ 물품개요 - 물품개요 버켓의 끝에 장착되어 굴삭기가 굴삭작업 시 지면에 닿아 굴삭을 용이하게 하고 버켓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품 - 기능 및 용도 석산, 토사 등의 종류 및 작업환경에 따라 모양이 제작되고 굴삭기 버켓 끝에 장착되어 굴삭작업 시 지면에 닿아 굴삭을 용이하게 하고 버켓을 보호하는 역할...

결정이유

ㅇ 본 건 물품은 엑스커베이터 버켓의 끝부분에 결합되어 쓰여지는 철강제품임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“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”이 분류되며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(제16부 총설 참조)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 ~ 제843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09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