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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upplementary feed; FRISKA FOAL

품목번호2309.90-2099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380 (시행일자: 2014-02-21)
품명Supplementary feed; FRISKA FOAL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08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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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각종 비타민(비타민 A, D3, E, B1, B2, B6, B12, C, D-판토텐산, 니코틴산, 엽산, 비오틴), 자당, 글리세린, 이눌린 등으로 조제된 황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- 용도: 보조사료(비타민제)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“사료용 조제품”이 분류되며, 동 호 해설서 (C)항에서 “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. (1)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·프로비타민·아미노산·항생물질·미량원소·유화제·향미제·식욕증진제 등이다"라고 구체적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08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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