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Olive preparation; Oloves Basil&Garlic

품목번호2005.7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382 (시행일자: 2014-02-21)
품명Olive preparation; Oloves Basil&Garlic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0893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씨가 제거된 녹색계 올리브(94%)에 해바라기유 2.5%, 바질 0.3%, 마늘 0.2%, 식염 2%, 식초 0.8%, 젖산,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파우치팩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30g) - 용도: 식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"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(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,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, 제2005.70호에 ”올리브“를 특게하고 있음 - 동 호 해설서에 “원상·조각상 또는 분쇄된 이들 조제품은 물·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0893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