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착 귀리 22%, 쌀가루를 쌀알모양으로 팽창한 것 11.6%, 대두 14.1%, 아몬드버터 5.2%, 크랜베리 등을 당류 등으로 혼합하여 바상으로 조제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: 35g) - 용도: 식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“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[예: 콘 플레이크(corn flake)]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(flake) 모양인 곡물(옥수수는 제외한다)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(고운 가루·부순 알곡·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