밀가루 주성분에 정제수, 조리용 기름, 설탕, 소금, 효모 등을 혼합, 반죽한 후 둥근 삼각형상으로 성형하여 구운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320g/4ea, 크기: 길이 약 21cm, 두께 약 0.5cm) - 용도 : 식용
결정이유
o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'빵·파이·케이크·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(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), 성찬용 웨이퍼·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·실링웨이퍼(sealing wafer)·라이스페이퍼(rice paper)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'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"이 호에는 모든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