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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otton yarn; 85%COTTON AND 15% NATURAL FLAX CARDED YARN NE30S/1 ON CONE FOR WEAVING; PR.CHNA

품목번호5205.13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384 (시행일자: 2014-02-21)
품명Cotton yarn; 85%COTTON AND 15% NATURAL FLAX CARDED YARN NE30S/1 ON CONE FOR WEAVING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088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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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1384-1

물품설명

면 85%, 아마 15%로 혼방한 코움하지 아니한 미표백 단사를 지제 보빈에 감은 것[약 197데시텍스, 총중량 1,565g(보빈 무게 포함)] - 용도 : 직물 제조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5205호에 "면사(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,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)"가 분류되며, 동 소호 제5205.13호에는 "232.56데시텍스 미만 192.31데시텍스 이상인 단사[코움(comb)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](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08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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