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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신고품명 : 크린룸 비닐(Vinyl for Clean room),ASM-700 - 회보품명 : Plastic articles; Vinyl for clean room; PR.CHNA

품목번호3926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390 (시행일자: 2009-09-21)
품명- 신고품명 : 크린룸 비닐(Vinyl for Clean room),ASM-700 - 회보품명 : Plastic articles; Vinyl for clean room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90010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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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각 모서리에 면제의 고정끈이 부착되어 있으며, 한변을 제외한 나머지 가장자리를 열접착한 노란색 폴리에틸렌계 직육면체(1m×1m×2m) ㅇ 악성유해물질(석면 등)의 해체, 철거시에 설치하는 간이 탈의실의 덮개용으로 사용되는 1회용 소모성 비닐제품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1에 “이 표에서 "플라스틱"이라 함은 성형, 주조, 압출, 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 (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,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)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, 외부작용을 배제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90010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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