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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 품명 : STOCKER - 규격 : ENG'R 띠 보관함

품목번호9403.2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396 (시행일자: 2011-05-25)
품명ㅇ 품명 : STOCKER - 규격 : ENG'R 띠 보관함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100078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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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ㅇ 구조 및 형태 : 스테인레스 보관함 / 칸막이형 (1800mm X 600mm X 1760mm) ㅇ 기능 및 용도 : 반도체 제조라인에 입실하기 전 SMOCK ROOM에서 엔지니어들의 식별띠(소속)를 보관하는 사용함 ㅇ 재질 : BODY - SS41 / 바퀴 - 프레스 스틸, 우레탄, 알루미늄

결정이유

ㅇ 제시물품은 스테인레스 재질이고, 밑면 각 꼭지점에 바퀴가 달려있으며, 반도체 제조라인에 입실하기 전 SMOCK ROOM에서 엔지니어들의 식별띠(소속)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임 ㅇ 제94류 주2에 "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에서 규정한 물품(부분품을 제외한다)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.(후략)"고 해설하고 있고, ㅇ 제9403호 에는 "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"이 분류되며, 제9403.10"호에는 사무실용 금속제가구가 분류되고, 제9403.20"호에는 기타의 금속제가구가 분류되나, 반도체 제조라인의 SMOCK ROOM은 사무실로 보기 어렵고 작업장으로 보아야 함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9403.20-9000호에 분류한다.

등록정보

2011-05-2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10007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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