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everage based on ginseng; POMEGRANATE STIC(홍삼담은 석류스틱), PE541575A1
결정기관
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
0072019000952
이미지
물품설명
ㅇ 홍삼농축액(홍삼사포닌 70mg/g 이상) 0.2%, 석류과즙농축액 30.2%, 정제수 69.6%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 액상을 수지제 스틱형상의 파우치에 충전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(내용량 : 10ml*30포, 10포씩 3Box 내포장) - 용도: 직접 음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"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(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)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(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)"를 분류하며, 소호 제2202.90-1000호에서 "인삼음료"를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"(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