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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everage based on ginseng; POMEGRANATE STIC(홍삼담은 석류스틱), PE541575A1

품목번호2202.99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398 (시행일자: 2019-03-08)
품명Beverage based on ginseng; POMEGRANATE STIC(홍삼담은 석류스틱), PE541575A1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09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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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1398-1품목분류2과-1398-2

물품설명

ㅇ 홍삼농축액(홍삼사포닌 70mg/g 이상) 0.2%, 석류과즙농축액 30.2%, 정제수 69.6%로 혼합 조제된 적갈색계 액상을 수지제 스틱형상의 파우치에 충전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(내용량 : 10ml*30포, 10포씩 3Box 내포장) - 용도: 직접 음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"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(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)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(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)"를 분류하며, 소호 제2202.90-1000호에서 "인삼음료"를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"(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09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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