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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Hepa Filter Unit; 180CMM; R.KOREA

품목번호8421.39-9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404 (시행일자: 2013-03-05)
품명Hepa Filter Unit; 180CMM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0890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클린룸 내의 미세한 먼지를 기기 내 장착된 Hepa Filter를 통하여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기기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“원심분리기(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)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- 동 호 해설서에서 “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(예: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)을 회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08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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