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Other olefin polymer; DURASYN 1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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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무색 투명 미점조 액상의 Polyalphaolefin[Poly(1-decene), hydrogenated]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3902호 에는 "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[일차제품(primary form)으로 한정한다]"이 분류되며, -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가목에서 "섭씨 300도(감압증류법으로 증류한 경우에는 1,013밀리바로 환산한 온도)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액상의 합성올레핀은 제3901호 및 제3902호 에 분류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음 - 따라서, 본 품은 섭씨 300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60미만인 액상의 기타 합성폴리올레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2.90-000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