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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Intestine Of swine, seasoned and steamed; 오븐에구운돼지막창 초벌바베큐

품목번호1602.4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409 (시행일자: 2016-02-15)
품명Intestine Of swine, seasoned and steamed; 오븐에구운돼지막창 초벌바베큐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088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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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돼지 막창을 조미, 스팀, 훈제한 것을 진공포장하여 소스와 함께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하여 냉동한 것(내용량 : 300g, 550g) ※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02호 에는 '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·설육(屑肉)이나 피'가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 "육 또는 설육을 삶은 것(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. 제2류의 총설 참조), 수증기로 찐 것, 구운 것, 후라이한 것,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."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돼지막창을 조미하여 스팀처리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602.49-9000호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16-02-1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08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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