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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oup ; RICE WITH TUNA, VEGETABLES AND SEAWEED (KEWPIE BRAND BABY/INFANT FOOD) ; A-40 ; JAPAN

품목번호2104.10-3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413 (시행일자: 2009-09-22)
품명Soup ; RICE WITH TUNA, VEGETABLES AND SEAWEED (KEWPIE BRAND BABY/INFANT FOOD) ; A-40 ; 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90010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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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o 채소 12%(무 8%, 당근 4%), 쌀 8%, 옥수수전분 3%, 다랑어 2.5%, 간장 2%, 튀긴 두부 1%, 설탕 0.5%, 참깨 0.3%, 해초 0.2%, 건조 가다랭이 0.1%, 물 등을 혼합, 가열한 죽 상태의 것(내용량 130g/유리병) o 용도: 유아용 이유식

결정이유

o 관세율표 제2104호의 용어에 "수프, 부로드”를 게기하고 있으며, o 동 호 해설서 (A)의 (2)항에서 “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”를 설명하고 있음 -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(분, 전분, 태피오카, 마카로니, 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, 쌀, 식물 엑스 등), 육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90010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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