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밀가루, 맥아시럽, 팜유, 난백, 버터, 분유, 효모, 탄산수소나트륨 등을 혼합 구워서 만든 정사각 판상의 비스킷 2장 사이에 백색계 크림을 충전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 포장하여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150g) - 용도 : 식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'빵·파이·케이크·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(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)'이 분류되며, 소호 제1905.90-1040호에는 '비스킷, 쿠키와 크래커'를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 (8)항에 “비스킷: 보통 분과 지방으로 만드는데, 설탕 또는 특정 물질을 첨가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