머리와 껍질을 제거하고 익힌 새우(20%초과)의 몸통 부분에 반죽 및 빵가루를 입힌 것을 냉동하여 박스에 포장한 것(10ea/box) - 용도 : 기름에 튀겨서 식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“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”가 분류되며, -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총설에서 “(3) 단순히 배터(batter)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.”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 제2호에서 "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·육·설육(屑肉)·피·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