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L-Arginine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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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설명
L-Arginine의 백색 분말 - 용도 : 식품 첨가물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925호에는 "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(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)과 이민관능화합물"이 분류되며, 소호 제2925.2호에는 "이민과 이들의 유도체, 이들의 염"이 세분류됨 ㅇ 따라서, 본 물품은 L-Arginine의 백색 분말로 이민관능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