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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assava preparation; 정글 카사바칩 갈릭; INDNSIA

품목번호2008.9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431 (시행일자: 2016-02-15)
품명Cassava preparation; 정글 카사바칩 갈릭; INDNSI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08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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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1431-1Cassava preparation; 정글 카사바칩 갈릭; INDNSIA 이미지 2

물품설명

카사바(Cassava)를 슬라이스하여 팜유에 튀긴 후 설탕, 마늘분말 등으로 조미한 미황색 칩(chip)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100g) -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'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'을 분류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 "(7) 식물의 줄기,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...

등록정보

2016-02-1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08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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