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염을 파쇄한 것으로 핑크색이 혼재된 백색 반투명한 불규칙 입상을 그라인더가 부착된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88g) - 용도 : 식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는 “소금(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), 순염화나트륨(수용액인지 또는 고결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과 바닷물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 "이 호에는 보통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 염화나트륨이 관련된다. 소금은 음식을 조리하는데(요리용 염·식탁염) 사용하거나 또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