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per labels, printed; Label; H44433-0540; R.KOREA
결정기관
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
0072016005844
이미지
물품설명
일면에 품명(A51) 및 바코드가 인쇄된 종이 재질의 스티커식 레이블 여러개를 연속적으로 이형지에 부착한 것(크기 : 길이 약 4㎝, 폭 약 2.5㎝) - 용도 : 제품표기에 사용되는 레이블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4821호에는 "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(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)"이 분류되며, 제4821.10-0000호에는 “인쇄한 것”을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"이 호에는 각종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지제 또는 판지제의 각종 레이블이 분류되고 용도는 해당 제품의 특징·신원·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