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aper labels, Printed ; Label; H44433-2192; R.KOREA
결정기관
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
0072016005943
이미지
물품설명
일면에 “지정폐기물 보관표지”, 회사명(아산LCD), 등이 인쇄된 종이 재질의 스티커식 레이블 여러 개를 연속적으로 배열되도록 원지를 이형지에 부착한 후 재단한 물품 (15.5×10.5cm) -용도 : 지정폐기물 표시용 레이브 (해당 용기에 부착하여 사용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4821호에는 "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(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)"이 분류되며, 소호 제4821.10호에는 “인쇄한 것”을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 "이 호에는 각종의 제품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종류의 지제 또는 판지제의 각종 레이블이 분류되고 용도는 해당 제품의 특징·신원·소유자·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