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Part of steering system; TL/QL INPUT SHAFT; GM421A4700; R.KOREA

품목번호8708.94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4410 (시행일자: 2016-10-11)
품명Part of steering system; TL/QL INPUT SHAFT; GM421A4700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5167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14410-1Part of steering system; TL/QL INPUT SHAFT; GM421A4700; R.KOREA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철강재질의 둥근 막대 형상인 냉간 단조품(지름 1.5㎝, 길이 25㎝) - 기능 : 추가가공을 거친 완제품은 자동차 전자파워스티어링(조향장치)의 EPS모터와 연결된 샤프트로 핸들의 회전력을 구동축으로 전달 ※추가가공공정 - CNC가공-건드릴 구멍내기-CNC가공-MCT다각부가공-고추파 열처리-연마-세척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(Ⅲ)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'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', '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', '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'을 모두 충족하여야...

등록정보

2016-10-1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5167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