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Ground-nuts preparation; 황비홍 마라땅콩(HUANG FEI HONG SPICY PEANUTS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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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설명
내피가 제거된 땅콩(91.4%)을 튀긴 후 소량의 고추, 정제소금, 산초, L-글루탐산나트륨 등을 첨가하여 조미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[규격 : 210g + 70g 묶음] - 용도 : 식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, 소호 제2008.11호에 “땅콩”을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“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