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Animal products not elsewhere specified, unfit for human consumption; entomea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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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설명
ㅇ 동애등에 유충을 물로 끓이고 작게 다진 후 기름을 제거하고 건조, 분쇄하여 만든 황갈색계 분말상 - 용도: 사료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“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”을 분류하며 -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“(12)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1류와 제3류 동물의 사체(死體)와 그들의 육(肉)과 설육(屑肉)(제0209호나 제5류의 제0511호 이전의 어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