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Glass fiber woven fabric; G612 AAF(W:1020)

품목번호7019.52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446 (시행일자: 2015-03-09)
품명Glass fiber woven fabric; G612 AAF(W:1020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1055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1446-1Glass fiber woven fabric; G612 AAF(W:1020) 이미지 2

물품설명

유리섬유로 직조한 평직물 일면에 접착 필름과 알루미늄 박을 적층한 시트상[제시규격: 폭 1,020mm, 1제곱미터당 중량: 약 139.5g, 구성단사: 67.49Tex] - 용도 : 단열시트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'유리섬유[글라스 울(glass wool)을 포함한다]와 이들의 제품(예: 실ㆍ직물)'을 분류하고 있고, 소호 제7019.52호에 '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(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,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)'을 세...

등록정보

2015-03-0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1055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