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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ugar confectionery; 바스락 크레용신짱빙빙(딸기)

품목번호1704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448 (시행일자: 2015-03-09)
품명Sugar confectionery; 바스락 크레용신짱빙빙(딸기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10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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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1448-1Sugar confectionery; 바스락 크레용신짱빙빙(딸기) 이미지 2

물품설명

밀가루, 옥수수전분, 시럽 등을 혼합, 반죽 및 성형하여 구운 콘에 딸기맛 설탕과자(백설탕 45.1%, 가공유지 35%, 혼합탈지분유 17%, 딸기분말 2%, 레시틴, 딸기향, 레드칼라, 바닐린 등)를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것 [딸기맛 설탕과자 구성비 : 약 72%, 내용량 : 134g (8.9g×15봉)] -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704호에는 "설탕과자(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,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)"를 분류하고 있으며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"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칙적으로 사탕과자ㆍ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."라고 설명하고...

등록정보

2015-03-0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10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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