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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ㅇ 품명 : 머시닝센터용 주물 ; FC300 (중량 6,950kg) ; Korea

품목번호8466.93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453 (시행일자: 2011-05-30)
품명ㅇ 품명 : 머시닝센터용 주물 ; FC300 (중량 6,950kg) ; 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100087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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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기능 및 용도 : 공작기계인 머시닝센터의 BED - 제조공정 : 원재료(선철, 고철 외) → 용해 → 중자ㆍ조형 → 합형 → 용탕주입 → 해체 → 탈사ㆍ쇼트 → 사상ㆍ도장 → 검사ㆍ출하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5부(바)에는 “제16부의 물품(기계·기구류 및 전기용품)은 이 부에서는 제외한다”고 규정하고 있고, 관세율표해설서 제7325호에는 “이 호에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주조물(예 :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) 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 더 가공이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10008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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