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피 원두를 물로 추출한 후 농축한 갈색 액상 - 용도 : 식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"커피ㆍ차ㆍ마테(mate)의 추출물(extract)ㆍ에센스(essence)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"이 분류되며, 소호 제2101.11호에 “커피의 추출물(extract)·에센스(essence)·농축물”을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"커피의 추출물(ex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