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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Flat panel X-ray detector ; LTA 240AA ; 17×17인치(450×450mm)

품목번호9022.90-1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146 (시행일자: 2008-04-01)
품명Flat panel X-ray detector ; LTA 240AA ; 17×17인치(450×450mm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0800019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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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146-1Flat panel X-ray detector ; LTA 240AA ; 17×17인치(450×450mm)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 물품 개요 : X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물품 ㅇ 물품 형태 - 17 × 17인치 크기(450mm × 460mm) - X선을 가기광(형광)으로 변환하는 scintillator, 가시광선을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PIN Diode, 전기신호를 외부로 전달하는 TFT 및 영상변환용 각종 부품으로 구성 ㅇ 기능 및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와 그 부분품이 분류됨 ㅇ 본건물품은 의료용 방사선 사진을 촬영하는 X선 촬영기 등에 결합되는 물품으로서, 기존의 필름을 대체하여 촬영된 X선을 영상이미지로 변환하는 물품이고, 이는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X선 사용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ㅇ 관세율표 제9...

등록정보

2008-04-0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080001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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